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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9. 18.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1세대2주택 해당 여부

재산세과-2850 재산세과-2850 재산세과2850 20080918 200809 2008 09 18

요지

2007.1.1.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기준

본문

2007.1.1.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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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중과대상 1세대2주택 해당 여부 (재산세과-2850 재산세과-2850 재산세과2850 20080918 200809 2008 09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