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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1. 13.

명의신탁한 비상장주식을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세과-125 재산세과-125 재산세과125 20090113 200901 2009 01 13

요지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주주의 명의변경이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명의신탁약정서, 배당금 수령내역, 증자대금의 출처 등으로 당해 주식의 실질소유자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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