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1. 13.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세과-127 재산세과-127 재산세과127 20090113 200901 2009 01 13
요지
1997.1.1. 이후 토지, 건물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본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1997.1.1. 이후 토지, 건물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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