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1. 8.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 여부 및 보고 시기
재산세과-63 재산세과-63 재산세과63 20090108 200901 2009 01 08
요지
초,중,고와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초,중,고부분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2007년도분 세무확인은 2008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월내에 받아야 하는것임
본문
귀 질의와 같이 「고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학교와 「초·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초·중·고”라 한다) 모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초·중·고』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당해 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3조 제5항 규정의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고, 이 경우 2007 사업연도 분은 2008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월 이내에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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