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1. 8.
휴면법인이 새로운 주주에게 인수되어 사업을 재개한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재산세과-66 재산세과-66 재산세과66 20090108 200901 2009 01 08
요지
사실상 폐업인 휴면법인이 새로운 주주에게 인수되어 사업을 재개한 경우,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재개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사실상 폐업하였으나 청산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한 휴면법인이 새로운 주주에게 인수되어 사업을 재개한 경우, 당해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재개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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