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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12. 30.

개별주택가격 공시가 없는 경우 개별주택의 평가방법

재산세과-4456 재산세과-4456 재산세과4456 20081230 200812 2008 12 30

요지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경우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일반건물 기준시가를 적용함

본문

귀 질의와 관련,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주택(공동주택이 아님)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를 하고, 건물은 같은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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