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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12. 30.

공탁된 수용보상금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해당 여부

재산세과-4459 재산세과-4459 재산세과4459 20081230 200812 2008 12 30

요지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당해 공탁금에 대하여는 금융재산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아래의 종전해석 사례를 참고하기 바람 서면4팀-1809(2005.09.30.) 피상속인이 소유한 농지가 상속개시전에 수용된 경우로서 수용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보상금을 수령할 권리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보상금을 수령할 권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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