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모회사에 지급한 국내지점의 영업인수 대가의 손금 해당 여부 등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5 20090112 200901 2009 01 12
요지
국내 가입자와 관련된 재보험계약 및 계약갱신의 권리・의무를 인수한 국내지점이 본점에 지급한 당해 관련비용 배분액은 국내지점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인수자산과는 별도로 인수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등을 감안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내 가입자와 관련된 재보험계약 및 계약갱신의 권리・의무를 인수한 국내지점이 본점에 지급한 당해 관련비용 배분액은 국내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한 비용으로서 「한・싱가폴 조세조약」제7조제3항, 「법인세법」제9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29조 규정에 따라 국내지점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국내지점이 부담한 관련비용의 배분액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의 정상가격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도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때, 당 배분비용 지급액이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제1항제2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의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사례(서면2팀-1003, 2007.05.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003, 2007.05.25. 내국법인이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2조에 규정하는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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