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2. 30.
건축물이 멸실 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를 양도시 비사업용토지 판정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17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117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117 20081230 200812 2008 12 30
요지
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이 멸실 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 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동안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판정함
본문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이 멸실 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라 당해 건축물이 멸실 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동안은 같은법 제55조의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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