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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4. 11.

부실채권 매매의 이익에 대한 소득구분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271 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271 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271 20060411 200604 2006 04 11

요지

채권양도의 방식으로 개인이 부실채권을 매수했으나 실제 동 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부실채권 매매를 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개인이 민법상 채권양도의 방식으로 부실채권을 매수하였다가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이익은 과세 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상기 개인이 민법상 채권양도의 방식으로 외형상으로 부실채권을 매수했으나, 실질에 있어 당해 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되는 것이면 동 금전소비대차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됨.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소득 구분은 부실채권의 매매방식이 민법상 채권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실채권 매수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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