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11. 12.
재화수용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4147 부가가치세과-4147 부가가치세과4147 20081112 200811 2008 11 12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해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획재정부-463(2008.03.14)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부가가치세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대가로 받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 또는 영수한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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