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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11. 1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4209 부가가치세과-4209 부가가치세과4209 20081114 200811 2008 11 14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아래의 질의회신(기획재정부-463호, 2008.03.14)를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463, 2008.03.14. 따라서 수용하는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와 건물의 소유자와의 계약관계 및 건물철거의 책임 등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사실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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