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12. 29.

자산운용회사가 투자회사에 공급하는 해외부동산 취득 및 임대 등 운용용역의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5040 부가가치세과-5040 부가가치세과5040 20081229 200812 2008 12 29

요지

자산운용회사가 투자회사로부터 자산운용의 위탁을 받아 동 회사의 자금으로 해외소재 부동산의 취득 및 임대 등의 운용용역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당해 보수에 대해서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영세율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73, 2008.12.15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가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투자회사로부터 자산운용의 위탁을 받아 동 회사의 자금으로 해외소재 부동산의 취득 및 임대 등의 운용용역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당해 보수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제7에 따른 용역의 공급대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영세율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자산운용회사가 투자회사에 공급하는 해외부동산 취득 및 임대 등 운용용역의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5040 부가가치세과-5040 부가가치세과5040 20081229 200812 2008 12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