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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11. 19.

소멸시효 중단으로 인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부가가치세과-4297 부가가치세과-4297 부가가치세과4297 20081119 200811 2008 11 19

요지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기한까지 파산ㆍ강제집행 등의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는 세액에 한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등의 사유로 인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기한까지 파산ㆍ강제집행 등의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는 세액에 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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