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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12. 4.

음식물류 페기처리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가치세과-4620 부가가치세과-4620 부가가치세과4620 20081204 200812 2008 12 04

요지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당해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 사업장이 아님)을 위탁운영하고, 당해 시설의 위탁운영에 따른 소요경비(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설치 신고한 지방자치단체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당해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 사업장이 아님)을 위탁운영하고, 당해 시설의 위탁운영에 따른 소요경비(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 시행령」제29조 제1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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