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12. 4.
관광진흥법상 관광시설조성을 위하여 설계용역 및 교통영향평가용역 등을 제공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4623 부가가치세과-4623 부가가치세과4623 20081204 200812 2008 12 04
요지
사업자가 관광지조성계획승인을 받아 과세사업에 사용할 관광시설의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 및 관광시설조성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용역, 재해영향평가용역, 수질오염관리계획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비용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관광진흥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조성계획승인을 받아 과세사업에 사용할 관광시설의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 및 관광시설조성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용역, 재해영향평가용역, 수질오염관리계획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비용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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