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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12. 4.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유학알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등

부가가치세과-4625 부가가치세과-4625 부가가치세과4625 20081204 200812 2008 12 04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위하여 “유학알선서비스” 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때에는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학생들을 모집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교육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국법인에게 의뢰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위하여 “유학알선서비스” 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때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학생들을 모집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교육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국법인에게 의뢰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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