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12. 9.
사업자가 학교에 주택을 임대하고 학교는 학생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임대용역에 대한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4663 부가가치세과-4663 부가가치세과4663 20081209 200812 2008 12 09
요지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가구주택을 학교법인에 임대하고 학교법인이 외국교환학생들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교법인이 당해 주택을 외국교환학생들의 기숙사로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가구주택을 학교법인에 임대하고 학교법인이 외국교환학생들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교법인이 당해 주택을 외국교환학생들의 기숙사로 사용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동 학교법인이 외국교환학생들의 상시 주거용 또는 기숙사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임차인인 학교법인이 당해 건물을 객관적으로 사용하는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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