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12. 9.
부도일 이전 발생한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공제 관련 중소기업의 판정 기준
부가가치세과-4669 부가가치세과-4669 부가가치세과4669 20081209 200812 2008 12 09
요지
대손세액공제 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란 부도발생일과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함. 이하 같음)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보유한 외상매출금을 말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서의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란 부도발생일과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함. 이하 같음)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보유한 외상매출금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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