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1. 29.
개인이 배우자와 함께 공급하는 판매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377 부가가치세과-377 부가가치세과377 20090129 200901 2009 01 29
요지
개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개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배우자가 개인의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령의 규정 등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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