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1. 29.
사업장 이전 또는 확장 목적으로 상가를 분양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등
부가가치세과-379 부가가치세과-379 부가가치세과379 20090129 200901 2009 01 29
요지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가의 공급 시기(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상가를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으로, 잔금지급시점에 당해 상가를 이용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잔금지급시점이 공급 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 분양함에 있어서 그 계약내용이「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9조 규정의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상가의 공급 시기(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상가를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잔금지급시점에 당해 상가를 이용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잔금지급시점이 공급 시기가 되는 것임 2. 공구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 사업장과는 다른 장소에 상가를 취득하면서 그 공급 시기에 기존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상가의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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