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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1. 29.

민간투자법에 의한 기부채납 사회기반시설 관련 매입세액 조기환급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과-382 부가가치세과-382 부가가치세과382 20090129 200901 2009 01 29

요지

민간투자법에 의한 기부채납 사회기반시설 관련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민간투자법에 의한 기부채납 사회기반시설 관련 매입세액 조기환급 가능 여부는 아래의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호(2009.01.13)를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 2009.01.13.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회신문(재정경제원 소비 46015-290, 1997.10.01.)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소비 46015-290, 1997.10.01. ․ 질의내용 : 회사는 고속도로준공과 동시에 고속도로시설 일체에 대한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하고 이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얻게 되는 법인으로, 공사기간 중 발생하는 고속도로건설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담하고 있는 바, 회사의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해 조기환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 회신 : 귀 질의의 경우는 국세청 회신(부가46015-1668,1997.07.23.)이 타당함 ※ 우리청 부가 46015-1668, 1997.07.23. 신공항고속도로(주)가 서울과 인천국제공항간의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경우 당해 고속도로 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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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법에 의한 기부채납 사회기반시설 관련 매입세액 조기환급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과-382 부가가치세과-382 부가가치세과382 20090129 200901 2009 01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