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1. 15.
투표권 발매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기본 수수료 외에 일정 발매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금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224 부가가치세과-224 부가가치세과224 20090115 200901 2009 01 15
요지
투표권 발매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기본 수수료 외에 일정 발매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금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투표권의 발매. 환급금의 교부, 투표권시스템의 운영․유지․보수 등의 용역공급을 위탁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재위탁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기본 수수료 외에 일정 발매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장려금 명목의 금전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그 추가지급금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1조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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