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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1. 1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업무 위임계약에 따라 다른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223 부가가치세과-223 부가가치세과223 20090115 200901 2009 01 15

요지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업무 위임계약에 따라 다른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하는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회원서비스 및 가맹점매입서비스, 브랜드서비스 포함),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업무 등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신용카드업자인 카드회사가「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다른 신용카드업자인 회원사와 체결한 업무위임계약에 따라 회원사의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회원서비스 및 가맹점매입서비스, 브랜드서비스 포함),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업무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카드회사의 그 업무대행용역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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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업무 위임계약에 따라 다른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223 부가가치세과-223 부가가치세과223 20090115 200901 2009 01 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