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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12. 29.

국민주택 택지조성을 위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5035 부가가치세과-5035 부가가치세과5035 20081229 200812 2008 12 29

요지

「건설산업기본법」등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 택지조성 을 위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가.「건설산업기본법」등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 택지조성 을 위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이 경우 그 건설업자가 당해 택지조성공사 중 일부를「건설산업기본법」등에 의하여 등록한 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그 하수급자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단순히 건설기계(중기)만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착오 등으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당초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가로 계산서를 교부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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