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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1. 1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제공하고 지급받은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지 않는 경우 영세율적용여부

부가가치세과-200 부가가치세과-200 부가가치세과200 20090114 200901 2009 01 14

요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지 않고 외화계좌에 예치하고 있다가 종업원의 급여 지급시 동 외화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의하여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지 않고 당사의 외화계좌에 예치하고 있다가 종업원의 급여 지급시 동 외화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의하여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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