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1. 30.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의 상속재산 해당여부 및 공과금공제
재산세과-338 재산세과-338 재산세과338 20090130 200901 2009 01 30
요지
피상속인이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환급세액 및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환급가산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공과금 중 환급된 금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피상속인이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환급세액 및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환급가산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2.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이나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공과금으로서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상속인이 납부한 공과금에 대하여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환급금은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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