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4. 28.
무상감자 후 매매정지기간중에 상장법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주식을 취득한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84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284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284 20050428 200504 2005 04 28
요지
무상감자 후 매매정지기간중에 상장법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주식을 취득한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함
본문
법인이 무상감자후 매매정지기간중에 있는 상장법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하는 것임. 이 경우 매매정지의 사유 및 기간 등을 감안하여 매매재개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있으며, 거래가격이 없는 상환 우선주의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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