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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1. 30.

인적분할로 신설된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

재산세과-337 재산세과-337 재산세과337 20090130 200901 2009 01 30

요지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분할전 순손익액에는 당해 분할한 투자주식과 관련한 분할전 투자주식(상환우선주)처분손익도 포함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따라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의 분할전 순손익액에는 당해 분할한 투자주식과 관련한 분할전 투자주식(상환우선주)처분손익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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