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6. 4.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유동화 자산이 평가되고 후순위채권이 발행ㆍ인수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 해당 여부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389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389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389 20050604 200506 2005 06 04
요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유동화 자산이 평가되고 후순위채권이 발행ㆍ인수된 경우 당해 유동화자산 양도 및 후순위채권의 인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음
본문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보유자가 특수관계 있는 유동화전문회사에게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현금과 함께 후순위채권을 인수하는 경우 후순위채권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하는 것임. 이 경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유동화자산이 평가되고 후순위채권이 발행ㆍ인수된 경우 당해 유동화자산의 양도 및 후순위채권의 인수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유동화자산의 평가, 후순위채권의 발행ㆍ인수 정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유동화전문회사에게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고 현금과 함께 인수한 후순위채권을 당해 유동화전문회사의 청산을 전제로 포기하는 경우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당초 유동화자산의 평가, 후순위채권의 발행ㆍ인수 및 포기상황, 유동화전문회사의 청산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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