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 23.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43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43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43 20070123 200701 2007 01 23
요지
보험차익으로 대체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을 손금산입함에 있어 대체자산의 손금산입 기한 이내에 실제 자산취득을 위해 지출한 금액과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제조를 위해 지출한 금액은 손금산입 대상 보험차익의 사용액으로 봄
본문
보험차익을 「법인세법」 제3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같은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이하 “대체자산 취득시한”이라 함)이내 멸실된 자산과 동일한 종류의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와 동 자산을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건설ㆍ제조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보험차익을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38-66…1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과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건설ㆍ제조 등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보는 것임. 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 대체자산 취득시한이내에 실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대체자산 취득시한 이내에 지출한 금액과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제조를 위하여 대체자산 취득시한 이내에 지출한 금액은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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