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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 31.

감액손실 계상한 유형자산의 분할 승계시 세무처리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64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64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64 20070131 200701 2007 01 31

요지

유형자산(기계장치)에 대해 감액 손실을 계상한 분할법인이 동 감액손실을 자산의 평가로 보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이후, 분할신설법인이 당해 유형자산 감액손실을 세무조정사항으로 승계받아 손금추인할 때, 유형자산의 세무상 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한다면 그 초과액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함

본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각부인액”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시행령 제85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 이연법인세차․대 계상 여부에 관계없이 세무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동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동 법인의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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