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2. 24.
퇴직금제도 변경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소득 구분
원천세과-3016 원천세과-3016 원천세과3016 20081224 200812 2008 12 24
요지
퇴직금누진제도에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퇴직단수제)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유권해석(재소득46073-119, 2002.08.24), (소득46011-520, 1999.12.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46073-119, 2002.08.24) 퇴직금누진제를 시행하던 기업이 퇴직금단수제로 퇴직금지급제도를 변경하면서 기존 종업원에 대하여는 퇴직금누진제와 퇴직금단수제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경과규정을 둔 경우, 기업이 퇴직금단수제를 선택한 기존 종업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의 변경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5호에 의거 퇴직소득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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