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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 30.

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재산세과-328 재산세과-328 재산세과328 20090130 200901 2009 01 30

요지

1주택자가 다가구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후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3주택인 경우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 판단

본문

1. 국내에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이하 “C주택”이라 함)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경우 C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B주택이 다가구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에 해당하는 경우(하나의 단위로 상속받은 경우)에도 동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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