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 30.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후 다시 협의매도한 경우 공익사업감면 적용여부 등
재산세과-329 재산세과-329 재산세과329 20090130 200901 2009 01 30
요지
공익사업 감면대상 토지여부 판정 및 세율적용시 보유기간 계산시 공익사업에 협의매수된 토지를 환매취득한 후 재협의매수된 경우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임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적용 및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항 제2호, 제2호의2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변경 등으로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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