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 23.
일시적 2주택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3주택인 경우
재산세과-285 재산세과-285 재산세과285 20090123 200901 2009 01 23
요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와 혼인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중복 적용됨
본문
1. 국내에 1세대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이하 “C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그리고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2. 또한, C주택을 양도한 후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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