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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 22.

계약해제로 인한 소유권환원 등기시 양도 여부 등

재산세과-260 재산세과-260 재산세과260 20090122 200901 2009 01 22

요지

부동산을 매매한 후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 절차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만 경료되었다가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않음

본문

1.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거래 및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 절차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또한, 특수관계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금전을 대부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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