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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 22.

지역주택조합 입주권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 여부 등

재산세과-263 재산세과-263 재산세과263 20090122 200901 2009 01 22

요지

지역주택조합 입주권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세가 과세됨

본문

1.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당해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교환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또한, 자산을 교환한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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