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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 14.

공동소유 1필지에 2개의 주택이 있는 경우 고가주택 판정방법

재산세과-169 재산세과-169 재산세과169 20090114 200901 2009 01 14

요지

고가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1주택은 인접되어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 2개 주택이라 하더라도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1필지의 토지위에 2동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에 의한 고가주택은 그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1주택(그 부수토지 포함)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은 인접되어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 2개 주택이라 하더라도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1필지의 토지위에 2동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주택의 사실상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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