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 14.
부동산을 특별조치법에 의해 등기한 경우 과세 여부
재산세과-170 재산세과-170 재산세과170 20090114 200901 2009 01 14
요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내용에 따라 양도재산은 대금청산일(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양도․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소유권 이전의 원인이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