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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 14.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등

재산세과-168 재산세과-168 재산세과168 20090114 200901 2009 01 14

요지

2주택세대가 그 중 1주택을 2010.12.31.까지 양도하거나, 양도하는 주택이 2009.1.1.~2010.12.31. 취득한 주택인 경우 누진세율(단,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50%, 1년 미만인 경우 40%)을 적용함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국내에 주택을 2개(1주택과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는 경우 포함)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2010.12.31.까지 양도하거나, 양도하는 주택이 2009.1.1.~2010.12.31. 취득한 주택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세율(단, 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50%, 1년 미만인 경우 40%)을 적용하는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제1항 각호 및 제167조의6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5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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