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 9.
재산세가 종합합산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재산세과-94 재산세과-94 재산세과94 20090109 200901 2009 01 09
요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의 사업에 사용되는 그밖의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봄
본문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의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항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11의 사업에 사용되는 그밖의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같은법 제104조의3 제1항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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