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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 7.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재산세과-60 재산세과-60 재산세과60 20090107 200901 2009 01 07

요지

교환의 경우 교환약정에 따른 교환대상 토지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교환의 경우 교환약정에 따른 교환대상 토지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또한, 교환으로 양도하는 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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