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 2.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여부
재산세과-11 재산세과-11 재산세과11 20090102 200901 2009 01 02
요지
8년 이상 재촌 자경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접 경작’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 따라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농지가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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