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 2.
승계취득한 재건축입주권의 보유기간 계산 등
재산세과-10 재산세과-10 재산세과10 20090102 200901 2009 01 02
요지
승계취득한 입주권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등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함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0.이전) 이후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를 “입주권”이라 함)를 승계ㆍ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양도자산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된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의 보유기간 계산 등은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