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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9. 18.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종전 주택에 포함여부

재산세과-2852 재산세과-2852 재산세과2852 20080918 200809 2008 09 18

요지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 주택 및 그 부수토지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함)의 일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해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 주택 및 그 부수토지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또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별도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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