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9. 18.
주거지역에 편입된 시지역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대토감면 여부
재산세과-2851 재산세과-2851 재산세과2851 20080918 200809 2008 09 18
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는 당해 감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제외)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 제외) 지역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는 당해 감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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