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9. 16.
1필지의 토지가 2개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어 용도지역별로 환지처분되는 경우
재산세과-2818 재산세과-2818 재산세과2818 20080916 200809 2008 09 16
요지
1필지의 토지가 2개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어 용도지역별로 환지처분됨에 따라 각 용도지역별로 당초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면적’과 ‘감소된 면적’이 발생한 경우 ‘청산교부금’과 ‘청산징수금’을 상계한 후의 차액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
1필지의 토지가 2개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어 용도지역별로 환지처분됨에 따라 각 용도지역별로 당초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면적’과 ‘감소된 면적’이 발생하여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교부금’과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징수금’을 상계하는 경우에는 ‘감소된 면적’과 ‘증가된 면적’에 대하여 각각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청산교부금’과 ‘청산징수금’을 상계한 후의 차액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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