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9. 5.
도개개발법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단
재산세과-2697 재산세과-2697 재산세과2697 20080905 200809 2008 09 05
요지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도시개발법」에 의해 수용되는 토지의 경우 수용대상 토지의 세부목록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7호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또한,「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도시개발법」에 의해 수용되는 토지의 경우 같은법 제5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수용대상 토지의 세부목록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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