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9. 5.
교회로 사용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등
재산세과-2696 재산세과-2696 재산세과2696 20080905 200809 2008 09 05
요지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제1조 제1항 각호의 개인은 같은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2. 또한,「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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